90만 달러는 시작점일 뿐, 실제 비용은 120만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의 최소 투자금은 2022년 개혁법 이후 타겟 고용 지역(TEA) 기준 90만 달러, 비TEA는 180만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한 고객 중 실제로 90만 달러만 들고 절차를 끝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서류 준비, 이민국 수수료, 지역센터 관리비용까지 더하면 최소 15만~30만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과 자금 출처 증명을 위한 회계·세무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총예산은 120만 달러 안팎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투자금 90만 달러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I-526E 청원서 제출 시 내는 이민국 수수료가 2024년 기준 11,160달러로 오르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커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23년에 도운 한 고객은 TEA 지역 호텔 프로젝트에 9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지역센터 관리비 5만 달러, 변호사비 2만 5천 달러, 서류 번역·공증에 3천 달러, 자금 출처 증명을 위한 국제 세무 자문에 1만 2천 달러를 추가로 썼습니다. 본인은 “90만 달러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뒤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투자금 90만 달러가 프로젝트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되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수 시점이 영주권 조건 해지 시점과 맞물리지 않으면 자금이 묶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 2년 반에서 5년까지 벌어진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출생 국가와 투자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국 출생자는 다른 국가보다 대기열이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2024년 기준으로 I-526E 승인까지 평균 1418개월, 이후 조건부 영주권 인터뷰와 발급까지 612개월이 더 걸립니다. 총 2년 반에서 3년을 예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I-829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심사가 또 1년에서 2년 반까지 소요됩니다. 제가 만난 한 고객은 2019년에 투자해 202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I-829 승인이 2024년 말에야 나와서 총 5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출생자는 상황이 훨씬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국가별 비자 쿼터가 적용돼 I-526E 승인 후에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2024년 비자 bulletin을 보면 중국 출생자의 경우 우선일자가 2015년으로 밀려 있어, 지금 투자하면 영주권까지 8~10년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 출생자는 이 대기열에서 자유롭지만, 앞으로 한국 신청자가 급증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을 결정할 때는 “내가 언제 미국에 정착해야 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2~3년 안에 미국에 가야 한다면, 한국 출생자라도 I-526E 승인 전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비자(예: E-2 또는 L-1)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센터 선택이 수익률과 영주권 승인을 좌우한다
미국투자이민의 성패는 어느 지역센터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이민국에 지정된 지역센터는 600개가 넘지만, 실제로 한국인 투자자를 꾸준히 유치하는 곳은 30~40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과거 I-829 승인률이 90% 이상인 곳은 손에 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지역센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I-829 승인 이력’입니다. 프로젝트가 망해도 영주권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프로젝트가 잘 돼도 서류 미비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역센터가 얼마나 꼼꼼하게 일자리 창출 증명을 준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회수 구조입니다. 어떤 지역센터는 투자금을 5년 후에 일시 상환한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상환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계약서에 ‘상환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저는 고객에게 항상 “상환 조건이 담보로 확보됐는지”를 변호사에게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센터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2023년에 한 대형 지역센터가 파산하면서 수백 명의 투자자가 자금을 잃고 영주권도 못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센터는 화려한 마케팅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았지만, 내부 회계는 부실했습니다. 지역센터의 최근 3년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자금 출처 증명, 서류 한 장 때문에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미국비자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는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돈이 합법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세금을 냈으며, 테러나 자금세탁과 무관하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세무 관행이 미국 기준과 달라서,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모은 사람도 서류가 부족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자금 이동 내역(은행 거래명세서)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산 부동산을 팔았다면 취득 자금의 출처까지 소급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도운 한 고객은 2008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2년에 팔았는데, 당시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6개월을 추가로 고생했습니다.
사업 소득인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법인세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배당금 지급 기록,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요구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최소 5년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납부 증명과 증여자의 자금 출처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세무사와 미국 이민 변호사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고객에게 “투자 결정 전에 최소 6개월을 자금 출처 정리에 할애하라”고 권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나에게 맞는 미국투자이민인지 판단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
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미국 내 세금 신고, 건강보험, 자녀 교육, 은퇴 설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이므로, 한국에 사업체가 있다면 세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금 여력’입니다. 90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5년간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이 별도로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초기 정착 비용(주택 임대, 차량 구입, 보험료 등)만 5만~10만 달러가 듭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무리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까지 2년 반에서 5년이 걸립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미국 대학 입시 일정과 맞물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으로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주에 따라 학군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자 대안’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E-2 투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 NIW(국가이익 면제) 등 다른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E-2는 투자금이 10만~20만 달러로 적고 심사 기간도 짧지만,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영주권’인지 ‘미국에서 사업’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무·법률 자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법, 세법, 상법이 얽힌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민 변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함께 고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서류 오류로 인한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구 전략’입니다. 투자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자금이 묶여 있으면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환 우선순위, 담보 설정, 분쟁 해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투자이민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 충족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투자금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 서두르되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투자이민(EB-5)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현재 타겟 고용 지역(TEA)은 90만 달러, 비TEA는 180만 달러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투자금일 뿐이며, 변호사비·수수료·관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소 15만~3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총예산은 120만 달러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하면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 출생자는 I-526E 승인까지 평균 1418개월, 조건부 영주권 발급까지 612개월이 걸려 총 2년 반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I-829 조건 해지까지 12년 반이 더 걸리므로, 완전한 영주권까지는 45년을 예상해야 합니다. 중국·인도 출생자는 국가별 쿼터로 인해 8~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 출처 증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각, 사업 소득, 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별로 관련 서류를 최소 5년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세 납부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사업 소득은 법인세·소득세 신고서와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불법 자금이 있으면 즉시 거절되므로, 투자 전에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하십시오.
미국투자이민과 E-2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B-5는 영주권을 직접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이 90만 달러 이상이고 심사 기간이 25년 걸립니다. 반면 E-2는 투자금이 10만20만 달러로 적고 2~3개월 내 승인되지만, 영주권이 아닌 임시 체류 신분이며 갱신을 반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목표라면 EB-5, 빠른 미국 진출과 사업 운영이 목표라면 E-2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I-829 승인 이력이 90% 이상이고, 최근 3년 재무제표가 투명하며, 자금 상환 조건이 담보로 확보된 지역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파산한 지역센터 사례처럼 화려한 마케팅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상환 우선순위와 분쟁 해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십시오.
미국투자이민 후 한국에 있는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 사업체를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비자 세금을 부과하므로 한국 소득을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한미 조세조약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90만 달러,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비용
미국투자이민(EB-5)을 문의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숫자는 90만 달러입니다. 2022년 개혁법 이후 TEA(고실업 지역)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올랐고, 비TEA는 18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90만 달러만 준비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도와드린 한 고객의 총비용을 보면, 투자금 90만 달러 외에 지역센터 수수료 5만7만 달러, 이민 변호사 비용 1만 5천2만 5천 달러, 서류 발급과 번역·공증에 3천~5천 달러, 그리고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미국투자이민 I-526E 접수료 3,675달러(2024년 기준)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동반되면 1인당 영주권 발급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총 100만 달러 안팎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센터 프로젝트에서 90만 달러는 ‘투자’이지 ‘기부’가 아닙니다. 5년 안팎의 투자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지만, 프로젝트가 부도 나거나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2015년 투자 후 8년째 원금을 못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영주권은 나왔지만 투자금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지역센터 선택, 이름값보다 중요한 것
지역센터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어디가 유명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제 경험상 지역센터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프로젝트의 상환 구조와 담보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센터의 호텔 개발 프로젝트와 B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90만 달러, 5년 상환 조건입니다. A는 프로젝트 회사 지분 담보, B는 정부 보조금 수령권을 담보로 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회수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담보 없이 ‘개발업체 신용’만 믿고 들어갔다가 업체가 파산하면서 원금 70%를 날렸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지역센터의 트랙 레코드입니다. 단순히 ‘몇 건 승인됐다’가 아니라, I-829(조건부 영주권 해제)까지 완료된 프로젝트가 몇 건인지,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진 건수가 몇 건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지역센터별 승인·거절 데이터를 공개하지만, 상환 실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항상 “상환 완료 사례를 서면으로 받아오라”고 권합니다. 말로만 ‘잘 돌려줬다’는 곳은 걸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 이동 경로입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쓰는지, I-526E 승인 전에 자금이 프로젝트로 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안 쓰는 지역센터는 승인 거절 시 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서류 준비, 자금 출처가 승부를 가른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는 투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금 출처 증명(Source of Funds)’입니다. USCIS는 90만 달러가 합법적으로 마련됐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한국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 미국 기준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매매 대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팔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USCIS는 계약서, 계좌 입금 내역, 세금 납부 확인서, 그리고 그 부동산을 처음 살 때의 자금 출처까지 요구합니다. 10년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샀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제가 도왔던 한 고객은 20년 전 증여받은 토지 매각 대금 때문에 6개월을 추가로 썼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차용’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맞추는 경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려준 사람의 자금 출처와 상환 계획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허술해 거절된 케이스를 여러 건 봤습니다.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도 모두 공인 번역을 거쳐야 하고,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보통 투자 결정 전에 3~6개월을 자금 출처 정리 기간으로 잡으라고 권합니다. 이 기간을 줄이려다 서류가 꼬이면 전체 일정이 1년 이상 밀립니다.
처리 기간, 2년인지 5년인지
미국투자이민 처리 기간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따라 극적으로 갈립니다. 한국은 현재 ‘비과밀 국가’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 국적자의 I-526E(투자이민 청원) 평균 처리 기간은 1424개월입니다. 여기에 I-485(신분 조정) 또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절차가 612개월 더 걸립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총 23년을 봐야 합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I-829(조건 해제)를 신청하고, 이것도 24년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무조건부 영주권을 손에 넣기까지는 4~7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출신 신청자가 몰리면 한국에도 비자가 밀립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한국에도 비자 재고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가 2년을 더 기다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여기서 제 판단을 말하자면, ‘빨리 영주권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른 이민 카테고리(취업이민, 가족이민)와 비교해 속도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강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지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목적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것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녀 교육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조건부 영주권자도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는 주법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은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려다 학군에서 거절당해 사립학교 학비를 1년간 부담했습니다. 연 3만~5만 달러가 그냥 나간 겁니다.
둘째, 자녀 나이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만 부모의 영주권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CSPA(아동 신분 보호법)’가 있어서 심사 기간 동안 나이가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만 21세에 가까운 자녀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I-526E 접수 시점에 자녀가 19세였다면, I-829까지 가는 동안 나이가 초과돼 자녀가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미국투자이민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자산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세법상 ‘영주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됩니다.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예금 이자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벌금과 이자 폭탄을 맞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와 해외 자산 신고(FATCA)입니다. 한국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에든 1만 달러를 넘으면 FBAR을 제출해야 하고, 해외 금융자산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FATCA Form 8938도 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 신고를 빠뜨려 벌금만 1만 달러 이상 냈습니다.
또 하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계속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미국은 ‘영주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도 2년이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이민 변호사를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전문가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고객에게 항상 ‘세무 계획 없이 이민 계획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금 문제는 영주권 승인 후에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지금 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금 출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90만 달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돈의 원천은 무엇인지, 관련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A4 한 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업만 해도 변호사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비용도 아낍니다. 서류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지역센터 3곳을 골라 I-829 승인 실적과 원금 상환 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메일 한 통이면 됩니다. 답변이 오지 않거나 말로만 설명하는 곳은 후보에서 빼세요. 서면으로 못 주는 실적은 없는 실적입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학업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자녀가 21세에 가까운지, 고등학교 졸업이 언제인지, 배우자의 직장 계획은 어떤지. 이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이민 절차 시작 시점을 역산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두면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만날 때 훨씬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준비 없이 상담을 가면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한 번 잘못 결정하면 되돌리는 데 최소 3~5년이 걸리는 결정입니다. 오늘 한 시간만 투자해서 위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투자이민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투자금 90만 달러 외에 지역센터 수수료 5만7만 달러, 변호사 비용 1만 5천2만 5천 달러, 서류·번역·공증 비용 3천~5천 달러, USCIS 접수료 약 3,675달러가 추가됩니다. 가족 동반 시 1인당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이 더해져 총 100만 달러 안팎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으면 한국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영주 의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아도 최대 2년까지만 유효하므로, 한국 거주를 유지하려면 별도의 체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과 취업이민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한국 국적자 기준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B-5는 조건부 영주권까지 23년, 최종 영주권까지 47년이 걸립니다. 반면 EB-2나 EB-3 취업이민은 고용주 스폰서가 확보되면 1~3년 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은 고용주 의존도가 높아 중간에 고용 관계가 끊기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